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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약이다' 많이 들어본 속담일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적어도 신용에 관해서는 이 속담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간단한 문답을 통해 오해하기 쉬운 신용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자.
오해1.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시, 과다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으나, 이제 조회기록이 신용도 평가 기준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관리를 위해 올크레딧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2. 연체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일부 연체정보의 보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금액 변제 시, 연체정보는 해제되나 90일 이내는 3년, 90일 초과건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보존관리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제된 기록이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체대금을 다 갚았다고 해도 그 즉시 신용등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전한 신용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해3. 개인자산이 많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도와 개인자산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용도는 개인 신용정보, 연체정보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단순히 해당 고객의 자산규모나 부채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금액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신용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규모가 적은 경우, 상환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와 함께 지금껏 이뤄 온 고객의 신용거래 실적과 거래패턴 분석을 통해 상환능력과 상환의지를 동시에 파악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얼마이건 간에 그 동안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실적이 전무하거나, 좋지 않다면 신용평점이 높게 산출될 수없습니다.
오해4. 소액 연체는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체횟수가 많을수록 불이익은 커집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연체라도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금융거래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은행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물론 휴대폰, 인터넷 사용, 가스, 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 사용 비용도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의 단기 연체들은 지속적으로 쌓여 신용점수를 깎아 내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5.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
적당 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오래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정보는 신용거래기간, 대출상환이력, 이자납부실적, 카드사용실적 등 매 거래 시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되며, 이러한 거래기록은 이 후의 신용거래를 위한 의사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전혀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수의 금융기관과 꾸준히 오래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오해6.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금융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
명의도용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명의도용으로 채무불이행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올크레딧의 금융명의보호2.0 상품을 이용하면 본인의 신용정보 변동 내역을 SMS와 이메일로 바로 안내 받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해7.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볼 수 있다?
절대 타인의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 열람은 관련 법에 의해 규제되며, 개인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단, 타인의 신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신용보고서를 요구하고, 본인 동의 하에 해당 보고서를 송부 받음으로써 상대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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